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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그리고 재산기준과 계산법 등
기초노령연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- 기초노령연금이란?
-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(재산기준 , 나이등)
- 기초노령연금 신청
- 기초노령연금 계산
기초노령연금이란?
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후생활을 이어가시는 어르신들께 적용이 되는 제도입니다.
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이 되는 연금으로 중복수금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해보신 뒤에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곧 바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.
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(재산기준 , 나이등)
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
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 국적이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잇는 주민등록증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주지가 우리나라 일 때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잇어야 합니다.
소득인정액 요건 또한 충족할 정유에 수급이 가능합니다.
기초노령연금 산정방식 및 계산
가구 | 선정기준소득액 |
단독가구 | 1,690,000원 |
부부가구 | 2,704,000원 |
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.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98만원)} + 기타소득
2021 월소득 환산액
- 근로소득 : 기본공제 96만원 + 30% 추가공제
- 자동차 3000cc / 중고차시세 4000만원 이상 100%
- 금융재산 : 생활준비금 2000만원 공제
- 부채차감
- 기본재산 공제금액 (대도시 1억 3500만원 /중소도시 8500만원 / 농어촌 7250만원 )
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는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
기초노령연금 신청
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복지로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뿐만아니라 주거급여,교육급여,에너지바우처,장애인연금등 다양한 제도들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해당부분을 클릭 후 간편인증 후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.
-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- 통장사본
- 신분증
- 기초연금 신청서
- 소득신고서
- 주택 전/월세 거주시 전월세 임대계약서
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,상담센터에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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